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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 Urban/"도시"

내가 생각하는 도시재생이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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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각하는 도시재생이란 무엇일까?

※ 도시계획에 대해 공부해보고 싶어서 혼자 정리해보고 생각을 간단하게 쓴 글입니다.

 

1. 도시재생 이슈

2. 도시재생에 대한 나의 생각

3. 도시재생이란

4. 관련 법 및 사업유형

 

1. 도시재생 이슈

  최근 도시재생사업이 매우 핫하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때문인 것 같다. 

도시재생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공약사업으로 100대 국정과제 중 79번쨰 과제로 선정되었다. 이는 저성장 추세로 인해 아파트 건설 개발이 힘들어지고 있는 현재, 노후한 주거지 환경을 개선해야 되어 선택한 방법으로 도시재생을 선택한 것 같다. (20년 7월 지금 이 글을 쓸 때는 제3기 신도시를 한다고 또 난리가 났다. 이 글은 블로그를 시작해볼까 하고 재작년쯤 써놓았던 글임을 우선 알립니다.) 

 

2. 도시재생에 대한 나의 생각

  개인적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을 제외한 그냥 도시재생은 돈이 안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업의 이익을 떠나서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을 유지하고 그들 스스로 지역을 살려가는 것이 매력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그

 

3. 도시재생이란

법적개념_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조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활성화시키는것을말하고있다.

 

특징 및 성격

  • 도시의 재생은 대규모 철거형 정비사업이 아니다.

  • 소유자별 개별 신축·증축이 가능하다.

  • 공공이 주도하는 재생계획 사업이 아니다.

  • 주민과 지역공동체가 주도하고 공공은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지역발전을 위한 정비·개발사업도 가능하다.

  • 단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4. 관련 법 및 사업유형

  법에 대해 알아봤다. 법은 도시계획에서 언제나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은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게 쓰여있다. 책처럼 읽기 편하게 이해가 잘되게 써줬으면 싶다.

하여튼 도시재생의 도시재생사업(활성화 지역)은 2013년에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도시재생법)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다. 다음으로 법 관련 정책의 흐름을 보자면

 

2013년 이전의 제도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은 2005년부터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균형발전정책으로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도시활력 증진사업"은 2009년 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통해 광역화 및 특성화를 기초로 수립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중의 일부였다.

 

제정 과정

  현재 도시재생정책이 자리 잡게 된 데에는 기존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법 체제에서 전면철거 위주의 물리적 정비사업과 원주민 재정착률 저하, 금융위기와 부동산 침체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단 및 지연 등이 이슈가 되었다.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과 미주당은 모두 도시재생에 관한 공약을 발표하였으며, 19대 국회에서는 높아진 관심을 바탕으로 입법이 추진되었다고 한다.

 

사업유형

도시재생 법 및 사업유형 _ (출처 : 인천도시공사)

5. 마무리

  이번에 도시재생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은 재개발과 재건축도 도시재생에 포함되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생각해보니 주민들의 삶을 향상하기에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한다. 난개발이 될 수도 있지만 수익만 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여튼 간단하게 낙후된 도시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사업을 도시재생이라고 봐도 될 것 같다는 결론이다.

  비록 깊게 알아보고 정리한 건 아니지만 조금씩 알아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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