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일하면서 바로바로 찾을 수 있게 제 블로그에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도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에 대해 쓰겠습니다.
요즘 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계획, 모아타운 등 검토할 때
공원 설치기준이 생각 안 날때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5조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많이 찾아 보게 되는 법들은 1,2,4번 인듯. 그건 강조해놓겠음
정비사업을 한다고 해서 4번만 하면 되는게 아니라
2번도 해당하면 같이해줘야함.
1.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 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은
가. 1만제곱미터 이상 ~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주지 면적의 5%이상 중 큰 면적
나. 3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6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9%이상 중 큰 면적
다. 100만제곱미터 이상 : 상주인구 1인당 9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2%이상 중 큰 면적
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은
1천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 :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3.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 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은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정비계획 :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4.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 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은
5만제곱미터 이상 정비계획 : 1세대당 2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전체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ㄱ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한다.
6.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가. 10만제곱미터 이상 ~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6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2% 중 큰 면적
나. 30만제곱미터 이상 ~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7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5%이상 중 큰 면적
다.100만제곱미터 이상 ~ 3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9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8% 이상 중 큰 면적
라.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12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20%이상 중 큰 면적
'[도시] : Urban > 필요한 "도시"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로의 규모별 구분 : 광로, 대로, 중로, 소로 (0) | 2022.01.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