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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 Urban/필요한 "도시" 지식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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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일하면서 바로바로 찾을 수 있게 제 블로그에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도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에 대해 쓰겠습니다.

요즘 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계획, 모아타운 등 검토할 때

공원 설치기준이 생각 안 날때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5조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많이 찾아 보게 되는 법들은 1,2,4번 인듯. 그건 강조해놓겠음

정비사업을 한다고 해서 4번만 하면 되는게 아니라

2번도 해당하면 같이해줘야함.

 

 

1.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은

가. 1만제곱미터 이상 ~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주지 면적의 5%이상 중 큰 면적

나. 3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6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9%이상 중 큰 면적

다. 100만제곱미터 이상 : 상주인구 1인당 9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2%이상 중 큰 면적

 

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은

1천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 :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3.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 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은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정비계획 :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4.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 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은

5만제곱미터 이상 정비계획 : 1세대당 2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전체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ㄱ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한다.

 

6.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가. 10만제곱미터 이상 ~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6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2% 중 큰 면적

나. 30만제곱미터 이상 ~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7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5%이상 중 큰 면적

다.100만제곱미터 이상 ~ 3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9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8% 이상 중 큰 면적

라.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12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20%이상 중 큰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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